와룡면 365써니파크 등 5건 태양광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 •안동시가 와룡면 주식회사 365써니파크 외 4건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를 공고했다.
- •전기사업법에 따라 양수 신청을 수리한 데 따른 절차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이다.
핵심정보
- 근거
-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대상
- 와룡면 주식회사 365써니파크 외 4건
- 공고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1. ~ 8. 25. (14일간)
안동시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따라 양수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절차다.
대상은 와룡면 소재 주식회사 365써니파크를 포함해 모두 5건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누리집에 게재된다. 개별 사업자와 설비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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