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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사업의 양수 인가 공고[와룡면 주식회사 365써니파크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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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사업의 양수 인가 공고[와룡면 주식회사 365써니파크 외 4건]
핵심정보
기간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장소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
신청방법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08.11. ~ 2026.08.25.(14일간)

3.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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