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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의견청취…10월8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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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의견청취…10월8일까지 열람
핵심정보
공고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 청취
열람기간
2026.9.24.~10.8.
열람장소
안동시 건설과(농업기반팀), 해당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및 행정민원팀)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시설의 수혜자와 소재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열람기간은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이며, 안동시 건설과(농업기반팀)와 해당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및 행정민원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시설과 사용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A.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Q. 열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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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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