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 •기간: 추석 연휴를 맞아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해당기간 중 점포 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핵심정보
- 기간
- 추석 연휴를 맞아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해당기간 중 점포 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함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관내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목적
가. 안동시 관내 준대규모점포인 (주)노브랜드 안동옥동점은 매월 2, 4번째 수요일에 의무휴업중이나,
나. 추석 연휴를 맞아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해당기간 중 점포 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함.
- 한시적 변경 지정 내용
가. 준대규모 점포
1) 해당 점포: (주)노브랜드 안동옥동점
2) 현행 의무휴업일: 2026. 9. 23.(수)
3) 변경 의무휴업일: 2026. 9. 25.(수)
- 문의처 : 안동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54-840-5300)
붙임 고시문 1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추석 연휴를 맞아 해당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해당기간 중 점포 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함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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