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븐일레븐 안동송현내안애점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 •안동시가 세븐일레븐 안동송현내안애점 담배소매업 폐업 처리와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치다.
- •송하동장은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됐다.
핵심정보
- 공고명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세븐일레븐 안동송현내안애점)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7조의2
안동시가 세븐일레븐 안동송현내안애점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 처리하고,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과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내용을 붙임 공고문으로 안내했다.
송하동장은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공고는 어디에 관한 것인가요?
A. 세븐일레븐 안동송현내안애점 담배소매업의 폐업 처리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에 관한 공고입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