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풍천면 기산태양광발전소1호 등 4건)

- •안동시가 풍천면 기산태양광발전소1호 등 4건의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양수인가를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 •공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6~3.20(14일간)
- 대상
- 풍천면 기산태양광발전소1호 등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4건
- 문의
- 안동시 지역경제과
-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안동시가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풍천면 기산태양광발전소1호 등 4건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수인가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기간은 3월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이며, 공고장소는 안동시 홈페이지다. 공고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요?
A. 풍천면 기산태양광발전소1호 등 4건의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양수인가 건이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