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받으러 대구까지"… 김철현 안동시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가정법원 신설 촉구

- •김철현 안동시의원이 9월 9일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촉구했다.
-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왔는데 사법서비스는 여전히 대구 중심이라는 지적이다.
- •인구·사건 수만이 아니라 넓은 면적과 고령화, 대구까지의 거리·시간을 따져야 한다며, 비용은 현 안동지원 부지 증축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핵심정보
- 근거
- 도청 이전 후 행정 중심지화, 넓은 관할 면적·고령화, 대구까지 이동 부담
- 발언
- 김철현 의원, 제26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2026. 9. 9.)
- 요구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동지방법원 승격, 안동가정법원 신설
- 비용 대안
- 현 안동지원 부지 증축 또는 별동 건립 우선 검토
경북 북부의 오랜 숙원인 안동지방법원 승격 요구가 시의회에서 다시 나왔다. 김철현 안동시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국민의힘)은 9월 9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안동가정법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옮겨오면서 경북 북부가 행정 중심지가 됐지만, 사법서비스는 여전히 대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승격의 걸림돌로는 관할 인구와 사건 수, 지역 간 형평성, 신설 비용이 꼽혀 왔다. 김 의원은 사법서비스의 필요성을 인구와 사건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경북 북부는 면적이 넓고 인구가 흩어져 있으며 고령화도 빠른 만큼, 주민이 대구까지 오가야 하는 거리와 시간, 교통 여건 같은 실제 접근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에는 현 안동지원 부지를 활용해 증축하거나 별동을 짓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형평성은 인구와 사건 수의 일률적 비교가 아니라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법원행정처가 안동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에도 이를 핵심 과제로 삼아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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