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통지 반송… 안동시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가 반송된 건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했다.
-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끝나가는 소유자에게 통지했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 •존치기간이 지나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연장 신고를 해야 하므로 대상자 확인이 필요하다.
핵심정보
- 공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 근거
-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담당
- 안동시청 종합허가과
- 사유
- 만료 예고 통지서가 이사 등으로 반송
- 해야 할 일
- 존치기간 만료 전 철거 또는 존치기간 연장 신고
가설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존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안동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예고를 통보했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할 때 존치기간(보통 3년)을 정한다.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거나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한다. 그대로 두면 위반건축물로 처리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동시는 만료가 다가오는 소유자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예고 통지를 보내는데, 우편이 반송되면 이렇게 공고로 대신한다.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된다면 안동시청 종합허가과에 문의해 연장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