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공시송달 공고

- •기간: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
핵심정보
- 기간
-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기간 만료 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기간 만료 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대하여 기간 만료 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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