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천면 하회1리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가 풍천면 하회1리 클린하우스 및 영농폐비닐집하장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설치장소는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18-1이며, 공고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6~4.4(20일간)
- 대상
- 풍천면 하회1리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
- 문의
- 풍천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의견서 풍천면행정복지센터 제출
안동시가 풍천면 하회1리의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설치장소는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18-1이며, 설치목적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이다. 공고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이며, 공고방법은 홈페이지 게재다.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왜 설치하나요?
A. 클린하우스 및 영농폐비닐집하장의 생활폐기물·영농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