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4월 6일까지 의견수렴

- •안동시가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 •예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예고기간 2026.3.17~4.6(20일간)
- 대상
-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 문의
-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 신청방법
- 시보·홈페이지·게시판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의견 제출
안동시가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예고된다. 입법예고안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누가 제출할 수 있나요?
A.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