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공고

-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 •신청: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핵심정보
- 기간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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