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6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안동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안동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핵심정보
- 기간
- 열람·의견제출 2026.3.18~4.6
- 대상
- 안동시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청 세정과
- 신청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앱, 안동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안동시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공고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이다. 방문 열람은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열람내용은 2026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이며, 의견제출 방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나요?
A.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