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김*태)

- •옥동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1명에 대해 최고공고했다.
- •공고대상자는 김*태 씨이며, 공고기간은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이다.
- •기한 내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과 함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8~3.26(8일간)
- 대상
- 김*태 (총 1명)
- 문의
- 옥동행정복지센터
-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옥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실시한다.
공고기간은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이며, 공고문 게시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대상자는 김*태 씨 총 1명이다.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