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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이하2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 2026. 3. 25.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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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이하2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3.25~4.13(20일간)
대상
와룡면 이하2리 방범용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
문의
와룡면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의견서 와룡면행정복지센터 제출

안동시가 와룡면 이하2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설치장소는 안동시 와룡면 이하리 914번지 외 1개소이며, 설치목적은 와룡면 이하2리 주민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시설물 보호 등이다. 공고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이며, 공고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재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와룡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왜 설치하나요?

A. 이하2리 주민 안전관리와 화재·범죄예방,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설치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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