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대상: 공고대상: 금*원(1983
- •기간: 공고기간 :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 2026
- 대상
- 공고대상: 금*원(1983
- 비용
- 10만원
- 장소
- 공고방법 : 명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금*원(1983.2.28.)
나. 공고기간 : 2026. 4. 7.~ 2026. 4. 15. (8일간)
다. 공고방법 : 명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