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 공고(금*원)

- •명륜동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금*원 씨에 대한 최고장이 반송돼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4월 7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이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과 함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7~4.15(8일간)
- 대상
- 금*원(1983.2.28.생)
- 문의
- 명륜동행정복지센터
명륜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돼 최고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금*원(1983. 2. 28.생) 씨이며, 공고기간은 4월 7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이다. 공고방법은 명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다.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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