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태)

- •옥동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김*태 씨를 거주불명자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기한은 4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이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한 2026.4.8~4.22(14일간)
- 대상
- 김*태(총 1명)
- 문의
- 옥동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옥동행정센터
옥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한 후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항을 통지 및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며, 공고기한은 4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이다. 공고대상은 김*태 씨 총 1명이며, 공고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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