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동,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명륜동이 지역민방위대원에게 발송한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이며, 집합교육은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이버교육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4~4.30(16일간) / 집합교육 4.20~4.27 / 사이버교육 4.6~6.30
- 대상
- 안동시 명륜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붙임자료 참조)
- 문의
- ☎ 054-840-4741
명륜동이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이며, 공고방법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이다. 교육대상은 안동시 명륜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이며, 교육기간은 집합교육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이버교육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문의처는 안동시 명륜동 민방위 담당자(☎ 054-840-4741)이며,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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