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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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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기간 2026.4.15~5.5(20일간)
대상
도산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
문의
도산면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의견서 도산면행정복지센터 제출

안동시가 도산면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설치장소는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106-4이며, 설치목적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다. 공고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이며, 공고방법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도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이다.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도산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왜 설치하나요?

A.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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