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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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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핵심정보
기간
공고·의견제출 2026.4.15~5.5(20일간)
대상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
문의
도산면행정복지센터

안동시가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의 안전 이용 및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공고한다.

사업명은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 CCTV 설치이며, 설치목적은 서부리복지회관의 안전 이용 및 시설관리 등이다. 설치장소는 도산면 선성5길 12(서부리 복지회관 외벽)이며,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설치되나요?

A. 도산면 선성5길 12에 위치한 서부리 복지회관 외벽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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