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가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의 안전 이용과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설치장소는 도산면 선성5길 12(서부리 복지회관 외벽)이며,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이다.
-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의견제출 2026.4.15~5.5(20일간)
- 대상
-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 CCTV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
- 문의
- 도산면행정복지센터
안동시가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의 안전 이용 및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공고한다.
사업명은 도산면 서부리 복지회관 CCTV 설치이며, 설치목적은 서부리복지회관의 안전 이용 및 시설관리 등이다. 설치장소는 도산면 선성5길 12(서부리 복지회관 외벽)이며,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설치되나요?
A. 도산면 선성5길 12에 위치한 서부리 복지회관 외벽에 설치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