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길안면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기간제근로자 4명 추가 채용, 4월 24일까지 접수

- •안동시 길안면이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명을 추가 채용한다.
-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길안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 •근무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핵심정보
- 문의
-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840-4482)
- 근무기간
- 2026. 4. 27.(월) ~ 6. 30.(화), 2개월
- 접수기간
- 2026. 4. 20.(월) ~ 4. 24.(금), 길안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주요업무
- 길안면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 사무보조
- 채용인원
- 4명
안동시 길안면이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사무보조 업무를 맡을 기간제근로자 4명을 추가 채용한다.
주요 업무는 길안면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 사무보조이며,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길안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진행된다.
근무 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2개월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근무 장소는 길안면행정복지센터이고, 자세한 문의는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840-4482)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2026년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