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식자재 창고에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이 3층 사무실 및 식자재 창고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설치 장소는 안동시 축제장1길 49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이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및 식자재 창고 CCTV 설치
- 공고기간
- 2026. 5. 4. ~ 2026. 5. 24.(20일간)
- 공고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 설치장소
- 안동시 축제장1길 49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이 3층 사무실과 식자재 창고에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안동시 축제장1길 49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