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정*훈), 6월 4일까지

-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냈다.
- •공고 대상은 정*훈 총 1명이다.
- •공고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이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5. 20. ~ 6. 4.(15일간)
- 공고대상
- 정*훈(총 1명)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이번 공고 대상은 정*훈 총 1명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간이다. 공고문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