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안동시가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위원회는 임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자세한 모집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 근거법령
-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안동시가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임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위원을 선발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A. 임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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