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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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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핵심정보
공고명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근거법령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안동시가 제5기 임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임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위원을 선발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A. 임하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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