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7월 15일까지 홈페이지 게시

- •안동시가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실을 공고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체 처리 조치다.
- •공고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이며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16. ~ 2026. 7. 15.(1개월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실을 공고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