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업무협약 체결

- •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가 2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 예방·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다.
- •두 기관은 중독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 예방과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2월 12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업무 교류 강화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독으로 인한 재범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중독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 예방·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고, 맞춤형 연계 지원을 확대하여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활동에 더욱 힘쓰고, 중독 위험을 조기에 발견·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