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남선면,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3차 모집

- •안동시 남선면이 산불특별법 피해지 지원신청 업무를 도울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3차로 모집한다.
- •채용인원은 1명이며 접수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오후 6시까지다.
- •접수는 남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핵심정보
- 근무내용
-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업무 사무보조 등
- 접수기간
- 2026. 6. 24.(수) ~ 6. 29.(월)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직접 서류 제출)
- 접수장소
- 남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3866)
- 채용인원
- 1명
안동시 남선면이 산불특별법 피해지 지원신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3차로 모집한다.
채용인원은 1명이며, 근무내용은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업무 사무보조 등이다.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접수기간도 같은 기간으로 오후 6시까지다.
접수장소는 남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3866)이며, 접수방법은 방문접수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A. 남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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