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2명 최고공고

-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2명에 대해 최고공고를 했다.
- •공고대상자는 김*민 외 1명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4일간이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불이익
-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 과태료
- 공고기간
- 2026. 6. 26. ~ 7. 10.(14일간)
-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대상자
- 김*민 외 1명, 총 2명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했다.
공고대상자는 김*민 외 1명으로 총 2명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4일간이다. 공고문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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