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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2명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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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2명 최고공고
핵심정보
불이익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 과태료
공고기간
2026. 6. 26. ~ 7. 10.(14일간)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대상자
김*민 외 1명, 총 2명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했다.

공고대상자는 김*민 외 1명으로 총 2명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14일간이다. 공고문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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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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