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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영농폐비닐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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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영농폐비닐집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핵심정보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설치장소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399-2 외 1개소
의견제출처
풍천면행정복지센터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6. 30. ~ 2026. 7. 19.(20일간)

안동시 풍천면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절차다. 설치 장소는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399-2 외 1개소이며,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이다.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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