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핵심정보
- 기간
-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장소
-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준비물
-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공고명: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 장소: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399-2 외 1개소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6. 30.~2026. 7. 19.(20일간)
4.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풍천면 가곡1리 마을회관 및 영농폐비닐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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