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이며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840-6625)
- 공고기간
- 2026. 7. 12. ~ 2026. 7. 17.(15일간)
- 공고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안동시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영업소 폐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제목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15일간이다.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840-66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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