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 토요일
오늘안동 TODAY ANDONG검색
지원·복지

안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2026. 7. 2. AM 12:00:00

공유𝕏fB
안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핵심정보
문의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840-6625)
공고기간
2026. 7. 12. ~ 2026. 7. 17.(15일간)
공고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안동시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영업소 폐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제목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15일간이다.

문의는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054-840-6625)로 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안동시 용상동,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사항 공고(7월)

지원·복지14시간 전

안동시 용상동, 반송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7월)

지원·복지14시간 전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하반기 실버교양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지원·복지1일 전

안동시 풍천면 착한가게 22호·23호 탄생 — 만소당·수찬건재 가입

지원·복지1일 전

새마을문고 안동시지부, 낙동강변 피서지문고 8월 2일까지 운영

지원·복지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