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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월 2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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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월 2일 자)
핵심정보
기간
2026. 1. 2. ~ 1. 19.(17일간)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장소
안동시청 홈페이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조치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17일간이다. 공고는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직권조치 대상자 명단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 신고 없이 무단 전출한 사람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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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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