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상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1월 13일까지

-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절차다.
- •공고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자 명단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6. ~ 1. 13.(7일간)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장소
- 안동시청 홈페이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안동시 용상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절차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7일간이다. 공고는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대상자 명단은 붙임 최고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고공고란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 주민등록을 바로잡을 것을 공고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대상자는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