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 임하면이 오대1리경로당의 안전 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진행됐다.
-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은 임하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임하면 오대1리경로당 CCTV 설치
- 설치목적
- 경로당 안전 이용 및 시설관리
- 의견제출처
- 임하면행정복지센터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7. 6. ~ 2026. 7. 26.(20일간)
안동시 임하면이 오대1리경로당의 안전 이용 및 시설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시행처는 임하면행정복지센터다.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 및 임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행정예고 기간 내에 임하면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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