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 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재등록 안 하면 주소 전환

- •안동시 옥동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냈다.
-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옥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된다.
- •공고 대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거주불명등록자 여** 외 2명, 총 3명이다.
핵심정보
- 기간
- 2026. 1. 21. ~ 1. 28.(7일간)
- 대상
- 여** 외 2명, 총 3명(2024. 10. 1. ~ 12. 31. 거주불명등록자)
- 장소
- 옥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동시 옥동이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2차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가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옥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된다는 내용이다.
공고 대상은 여** 외 2명, 총 3명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거주불명등록된 사람들이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주소가 전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옥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바뀝니다. 해당자는 실제 거주지에서 재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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