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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검사·등록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1월분)…2월 13일까지

게시 2026. 1. 29.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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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검사·등록위반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1월분)…2월 13일까지
핵심정보
기간
2026. 1. 29. ~ 2. 13.(16일간)
대상
자동차 검사·등록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자(붙임 내역 참조)
문의
안동시 차량등록팀 ☎054-840-6847
유의사항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원 과태료, 1년 미검사 시 운행정지·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안동시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1월분)을 공고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안내문, 명령서, 사전통지서, 체납(납부)고지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 등을 우편송달했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하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지연 대상자는 공고문을 확인한 뒤 빠른 시일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계속 지연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16일간이다. 공고 대상은 붙임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안동시 차량등록팀(☎054-840-6847)으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운행정지나 번호판 영치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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