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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면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2월 23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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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천면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2월 23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기간
2026. 2. 2. ~ 2. 23.(21일간)
내용
별관동 내외부 CCTV 추가 설치, 24시간 운영
대상
풍천면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에 의견 있는 이용객·지역주민
신청방법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안동시 풍천면이 풍천면행정복지센터 별관동 증축에 따른 CCTV 추가 운영을 행정예고했다. 별관동 증축에 맞춰 이용객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사업명은 풍천면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운영이며, 설치 목적은 별관동 증축에 따른 이용객 안전 및 시설관리다.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21일간이다. 공고는 안동시 홈페이지와 풍천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촬영 범위와 시간은 풍천면행정복지센터 별관동 내외부로 24시간 운영된다. 관련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등이다.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풍천면행정복지센터 별관동 내외부에 설치되며 24시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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