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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면 이천3리경로당 CCTV 설치 행정예고…3월 2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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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면 이천3리경로당 CCTV 설치 행정예고…3월 2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기간
2026. 2. 10. ~ 3. 2.(20일간)
대상
이천3리경로당 CCTV 설치에 의견 있는 주민
장소
설치 장소: 안동시 남선면 샘들윗길 58, 101-106(용마아파트)
신청방법
의견서를 남선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안동시 남선면이 이천3리경로당 주변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다.

사업명은 남선면 이천3리경로당 주변 CCTV 설치이며, 설치 장소는 안동시 남선면 샘들윗길 58, 101-106(용마아파트)이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이다. 공고는 시 홈페이지와 남선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선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 설치에 의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2026년 3월 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남선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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