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면,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5명 모집(2차)

- •남선면이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업무를 도울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5명을 2차로 모집한다.
- •공고 및 접수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남선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 •세부 업무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접수 2026.2.27~3.4 18:00까지
- 대상
-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5명
- 문의
- 남선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방법
- 남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본인 직접 서류 제출)
남선면이 2026년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모집(2차)을 공고했다.
채용인원은 5명이며, 근무내용은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업무 사무보조 등이다.
공고 및 접수기간은 2월 27일(금)부터 3월 4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는 남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3866)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업무를 하나요?
A. 산불특별법 피해자 지원신청 업무의 사무보조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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