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

- •안동시가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의 자연유산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 •조정 사유는 자연유산 생육 환경 개선 등 보존·관리다.
- •공고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대상
-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길안면 용계리 744번지 외 8필지)
- 공고기간
- 2026. 4. 24. ~ 2026. 5. 14.(20일간)
- 조정사유
- 자연유산 생육 환경 개선 등 보존·관리
- 의견제출처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054-840-5226, 전자메일 qwerqwer21@korea.kr)
안동시가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의 자연유산 보호구역을 조정하며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이번 조정의 대상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744번지 외 8필지에 있는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이며, 조정 사유는 자연유산 생육 환경 개선 등 보존·관리다.
공고 기간은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동시청 문화유산과(☎054-840-5226, 팩스 054-840-6099, 전자메일 qwerqwer2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동시청 문화유산과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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