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대상: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기간: 공고기간: 2026
- •신청: 하는 경우 안동시청 관광정책과에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
- 대상
-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장소
- 공고장소: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 준비물
- 제출기간: 2026
- 신청방법
- 하는 경우 안동시청 관광정책과에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27. ~ 2026. 8. 11. (15일간)
다. 공고장소: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2026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하는 경우 안동시청 관광정책과에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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