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와룡면 태리 발굴조사 매장유산(찌르개 등 11점) 공고

- •안동시가 와룡면 태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을 공고했다.
- •유물은 찌르개 등 11건 11점이며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는 동국문화유산연구원이다.
- •소유권 주장자는 2026년 7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90일 이내에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핵심정보
- 문의
-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36)
- 유물명
- 찌르개 등 11건 11점
- 발굴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 43-1번지 일원
- 소유권 제출기간
- 2026. 7. 9. ~ 2026. 10. 6.(90일간)
안동시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 43-1번지 일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매장유산을 공고했다.
유물명은 찌르개 등 11건 11점이며, 허가번호는 제2026-0878호다. 발굴지역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 43-1번지 일원이며, 시굴조사는 2026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발굴조사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는 (재)동국문화유산연구원이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14일간이며,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자는 2026년 7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안동시 문화유산과(054-840-5236)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물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2026년 10월 6일까지 90일 이내에 정당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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