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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상계획 열람공고[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

게시 2026. 3. 16.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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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상계획 열람공고[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
핵심정보
기간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 일원에서 시행하는「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 일원에서 시행하는「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 일원에서 시행하는「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1부

2.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북후면 월전리 일원에서 시행하는「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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