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북후면 월전리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 •안동시가 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절차다.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이의)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 편입 토지·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안동시 건설과
- 신청방법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북후면 월전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북후면 월전리(고평~직곡)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붙임 의견서를 작성해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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