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병산서원 진입도로 통행금지 및 차량운행 제한 공고

- •안동시가 풍천면 병산리(군도5호)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병산서원 진입도로 통행금지 및 차량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 •통제기간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이며, 4월 22일부터는 대형차량·건설기계를 제외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다.
-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통제 2026.4.6~4.30(4.22부터 대형차량·건설기계 제외 통행 가능)
- 대상
- 병산서원 진입도로(풍천면 병산리 167번지~14-9번지) 통행 차량 및 보행자
- 문의
- ☏ 054-840-5469
안동시가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제4항에 따라 도로 통행의 금지 및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사업명은 풍천면 병산리(군도5호) 확포장공사(병산서원 진입도로)이며, 통제구간은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67번지부터 14-9번지 일원(병산서원 진입도로)이다. 통제기간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다.
4월 22일부터는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를 제외한 차량(이륜차 포함)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며,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통행제한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동시 도로철도과 도로계획팀(☏ 054-840-5469) 또는 시공사 (주)대경건설(☏ 010-3825-7904)로 문의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통행이 가능해지나요?
A. 4월 22일부터 대형차량과 건설기계를 제외한 차량(이륜차 포함)과 보행자는 통행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