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 접수와 관련해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진행됐다.
- •해당 시설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핵심정보
-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시설의 수혜자 및 소재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