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구 안동역사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안동시가 구 안동역사부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공고했다.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해 안동시 공고 제2026-893호로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접수 기간은 4월 21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구 안동역사부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신청자격
- 안동시 공고 제2026-893호(2026. 4. 11.)에 의해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접수기간
- 2026. 4. 21.(화) ~ 2026. 4. 22.(수) 18:00까지
- 지정방법
- 같은 공고에 등록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선정
안동시가 구 안동역사부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이번 공고의 신청 자격은 안동시 공고 제2026-893호(2026. 4. 11.)에 의해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며, 같은 공고에 따라 등록된 세부평가기준으로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4월 21일(화)부터 22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제출 서류와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동시 공고 제2026-893호(2026년 4월 11일)에 의해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