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공고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22. ~ 2026. 8. 6.(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공고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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