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강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안동시가 강남유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고시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진행됐다.
- •고시일은 2026년 7월 23일이며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졌다.
핵심정보
- 고시일
- 2026. 7. 23.
- 고시내용
- 어린이보호구역의 해제
- 고시대상
- 강남유치원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동시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강남유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해제됐음을 고시했다.
고시대상은 강남유치원이며, 고시일은 2026년 7월 23일이다. 고시방법은 홈페이지 게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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