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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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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핵심정보
공고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공고기간
2026. 7. 23. ~ 2026. 8. 7.(15일간)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 공고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안동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이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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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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