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법흥동 펠리시아 아파트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가 법흥동 펠리시아 아파트 앞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행정예고했다.
- •예고 방법은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다.
- •예고 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다.
핵심정보
- 예고기간
- 2026. 5. 14. ~ 2026. 6. 2.
- 예고내용
-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법흥동 펠리시아 아파트 앞)
- 예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
안동시가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인 법흥동 펠리시아 아파트 앞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이번 예고 내용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이며, 예고 방법은 안동시 홈페이지 게시다.
예고 기간은 2026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장비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법흥동 펠리시아 아파트 앞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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