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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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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핵심정보
기간
5. 출입기간 : 출입공고일 5일 후로부터 ~ 사업완료일까지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토지・물건 조사, 감정평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물건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안동시장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고체연료화) 설치사업
  3. 출입할 토지구역 : 안동시 수하동 일원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1. 출입목적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측량,  토지?물건 조사, 감정평가 등
  2. 출입기간 : 출입공고일 5일 후로부터 ~ 사업완료일까지
  3. 문 의 처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054-840-5281)

※ 출입 토지 구역 내 불특정 토지점유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붙임  1. 공고문(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1부.

  1. 토지출입목록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5. 출입기간 : 출입공고일 5일 후로부터 ~ 사업완료일까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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