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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9월 1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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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9월 18일 자)
핵심정보
기간
2026. 9. 18. ~ 2026. 10. 2.
대상
2. 대상자 목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6193)

붙임  1. 공고문.

  1. 대상자 목록.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8. ~ 2026. 10. 2.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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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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