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늘안동 TODAY검색
생활·교통

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3대 강제처분 공고, 6월 12일까지

게시 · 수정

공유𝕏fB
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3대 강제처분 공고, 6월 12일까지
핵심정보
공고기간
2026. 5. 29. ~ 6. 12.(14일간)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3대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안동시가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돼 이동·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한 강제처분을 공고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이번 공고 대상은 무단방치 자전거 3대다.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가 처분 대상인가요?

A. 무단방치 자전거 3대입니다.

오늘앤 ONEULN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마트스토어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 다른 소식 찾기

관련 기사

[안동 날씨] 9월 15일 최고 27도 맑음… 내일 맑음 29도

생활·교통16시간 전

안동시 병입 수돗물 '상생수' 생산시설 기간제 1명 채용… 9월 17일까지 방문 접수

생활·교통22시간 전

안동시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생활·교통22시간 전

[9월 2주] 지난주 안동시에 새 가게 8곳 문 열었다… 반찬·즉석식품점 3곳, 음식점 2곳

생활·교통1일 전

동네 위험요인 신고하는 안동 '안전보안관' 12명 새로 위촉… 모두 70명

생활·교통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