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3대 강제처분 공고, 6월 12일까지

- •안동시가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분한다고 공고했다.
- •공고 대상은 무단방치 자전거 3대다.
- •공고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이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5. 29. ~ 6. 12.(14일간)
-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3대
-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안동시가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돼 이동·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한 강제처분을 공고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이번 공고 대상은 무단방치 자전거 3대다.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가 처분 대상인가요?
A. 무단방치 자전거 3대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