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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3대 강제처분 공고, 6월 12일까지

게시 2026. 5. 29.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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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단방치 자전거 3대 강제처분 공고, 6월 12일까지
핵심정보
공고기간
2026. 5. 29. ~ 6. 12.(14일간)
공고대상
무단방치 자전거 3대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안동시가 관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돼 이동·보관 중인 자전거에 대한 강제처분을 공고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이번 공고 대상은 무단방치 자전거 3대다.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대가 처분 대상인가요?

A. 무단방치 자전거 3대입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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